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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손 들어준 항소심…"최태원, 1조3800억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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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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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지분 재산 분할 대상"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역시 25.57%(1분기 말 기준) 중반이 넘어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평가액 1조8780억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심경 고백서 시작…대법원서 결판 전망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차 상고해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정 다툼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노 관장의 지분 요구에 대해 삼남매의 상속을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을 내놨다. 최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자녀를 의식해 지분을 요구했다는 의견.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액수도 30억원으로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 규모)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재벌가의 이혼 사례로 손꼽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최 회장은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점, 36년의 혼인 기간 등이 차이점으로 꼽힌다.
    SK 주가 10% 넘게 급등…"경영권 변수"

    최 회장이 역대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금액 중 최고액을 노 원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SK와 SK우선주 주가가 급등세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SK와 SK우 주가는 10%대로 치솟았다. 이날 오후 3시9분 현재 SK는 전 거래일보다 13.34% 오른 1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5.89% 뛴 16만7700원까지 찍은 후 다소 밀렸으나 여전히 10%를 넘는 강세다. SK우 역시 15% 넘게 급등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세 유입으로 풀이한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되면 경영권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물론 고법 판결이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지만 단기 모멘텀(동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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