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벌어진 강아지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직원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경 A 씨는 B 씨가 맡긴 푸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앞서 B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견 유치원에 보낸 강아지가 눈 한쪽을 잃은 채 돌아왔다"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B 씨는 반려견 꿍이가 23일 오후 8시 50분 쯤 몸을 벌벌 떨며 한쪽 눈이 돌출된 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꿍이의 동공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탁구공처럼 돌출돼 있었다"며 "혀를 내민 채 가파르게 내 쉬는 숨, 떨리는 몸,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곧장 동물병원으로 꿍이를 데려간 B 씨는 "둔기에 의한, 압박에 의한 동물들끼리 싸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막이 이미 파열됐고 동공수가 흘러나와 안구 적출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애견 유치원 대표는 정황을 묻는 B 씨에게 "픽업을 운행하던 차량에서 강아지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눈을 물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후 B 씨는 꿍이의 픽업 시간대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애견유치원 직원 A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꿍이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B 씨는 "유치원 대표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하자 꿍이를 학대한 직원이 자백했다고 했다. 픽업 차량에서 내릴 때 겁을 먹어 안 내리려고 하자 차 안에서 눈을 주먹으로 강타했고, 그때 안구가 파열됐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더라"고 말했다.
현재 꿍이는 동물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 안구적출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 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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