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번호판을 인식해 고속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에 나선다. 운전자는 정차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후 인터넷을 통해 요금을 자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 9개 요금소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대상 구간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요금소에서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부과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이용 기한 내에 한국도로공사 앱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자는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감면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 사항과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