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국밥집을 찾은 40대 남성이 우연히 옆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밤샘 근무를 마친 의정부경찰서 송산지구대 경찰들이 국밥집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A씨가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하고 검거를 완료했다.
당시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경찰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의정부 용현동 소재 한 식당에 들렀다. 이때 경찰들 눈에 옆 테이블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주문한 국밥이 앞에 나왔는데도 5분가량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 경찰들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식사를 이어갔다. A씨는 한참을 졸다가 갑작스레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A씨는 경찰 일행보다 조금 앞서 음식점을 나섰고, 곧바로 식당 앞에 세워진 SUV 차량을 몰고 운전을 했다.
식당에서부터 음주 상태를 의심한 경찰은 즉각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A씨가 중앙선을 넘어가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음주를 확신했다. 결국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웠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순찰차 지원을 요청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3%가 나왔다. A씨는 당일 새벽 4시쯤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 남양주에서 의정부까지 약 3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정부 국밥집에서 해장하던 중 우연히 경찰의 눈에 포착된 것이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 시간에 졸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걸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이 들어서 따라가게 됐다"며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음주운전자를 잡게 됐는데 먼 거리를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