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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4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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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다.

김씨 측 대리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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