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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가 일감 싹쓸이"…주택관리업체 '깜깜이' 선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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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 입김이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 사업권을 따내면 입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을 지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이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 초기 관리업체 선정 권한이 조합, 시행사, 건설사 등에 있다는 얘기다.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시설 하자 보수와 유지, 안전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사용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연이 있거나 지역 연고가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주택관리업체 두 군데가 지난해 관할 신규 입주 사업장 일감의 대부분을 수주했다. 지자체 관계자와의 학연을 이용하거나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경기 안양과 용인에서도 전직 공무원이 설립한 업체 등이 관할 사업장 다수를 관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에 발생한 비용 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 개시일 전에 관리소장과 시설팀장을 투입해 지원 업무를 해야 한다. 이때 관리 주체가 이 비용을 관리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업체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관리소장 등 관리 인력 임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고, 관리소장은 용역업체 선정 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사업 주체의 의무 관리 기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입주자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경쟁입찰 등을 거쳐 관리업체를 선정한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후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관리업체를 제때 정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며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이관을 요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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