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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감사완박'?…민주당은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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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무리수와 폭주가 끝이 없다. 그제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중점 추진하기로 한 56개 법안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거나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위헌적인 것들이 나열돼 있다.

민주당이 2022년 발의했다가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받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부터 입법 보복 냄새가 짙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들을 보면 감사원이 특별감찰할 때 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비공개 감사, 직무감찰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감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절차는 폐지했다. 입법 당시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앞으로도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고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감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입법·사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끝이 없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제한,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는 ‘예산완박’,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을 박탈하는 ‘정부완박’까지 추진했다. 국무위원 21명 가운데 7명을 탄핵하거나 겁박하더니 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활용 방침도 내놨다. 헌법과 법적 안정성을 이렇게 마구 흔들어도 되나.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안과 반시장적일뿐더러 위헌 논란도 적지 않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에서 밀어붙인다. 거부권 행사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러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오로지 공격 빌미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 총선에서 이겼다고 국민들이 헌법기관을 능멸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며 위헌적 법률까지 만들라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선을 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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