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등의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구매' 공고를 내고 입찰 기업을 모집 중이다. 지난달에도 입찰받았지만 한 차례 유찰돼 다시 공고했다.
해경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이란 특정 가상자산 주소나 거래내용을 시각화하고, 거래 추적 데이터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내에선 2017년 경찰과 검찰이 도입해 자금 추적에 활용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표 기업은 미국 데이터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있다. 해경의 입찰에도 국내외 기업 여러 곳이 참여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최근 항만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밀수 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다고 보고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수사 일선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범죄는 2018년 3만8487건에서 2022년 4만7545건으로 5년 새 약 1만 건 가까이 늘었다. 바다와 관련된 법질서 위반행위인 해양범죄는 첨단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해경은 첨단화하는 해양범죄에 대응하려 작년 3월 인천 본청과 부산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전담 조직인 '사이버범죄수사계'를 각각 만들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사범들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전자지갑 등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추적시스템이 절실해졌다"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마약 거래 대금뿐 아니라 불법 비자금 등의 수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