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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4억 번다"…세종 '줍줍'에 43만명 구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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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4억 번다"…세종 '줍줍'에 43만명 구름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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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차익만 4억원에 달하는 세종시 '줍줍'(무순위 청약)에 43만여명이 몰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전용 84㎡ 1가구를 모집에 청약자 43만7995명이 신청했다.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은 큰 시세 차익 덕분이다. 분양가는 2019년 공급할 때 나왔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그대로 3억852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더하면 모두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월 8억원에 손바뀜했다. 분양가보다 4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청약 문턱이 낮다는 점도 많은 청약자를 끌어모았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다. 세종시가 비규제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달에도 세종에서 나온 '줍줍' 성적은 대박을 터트렸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는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전용 84㎡A의 1가구 모집에 24만7718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 역시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이다.



    두 달 동안 세종시 줍줍에 몰린 청약자 수만 68만명에 달한다.

    한편 세종 린 스트라우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다. 29일엔 계약을 맺는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20%, 잔금 80%다. 입주 시점은 오는 7월29일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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