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드럼통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한국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남경찰청은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된 이모(20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이를 취득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가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태국 현지 언론은 이씨 등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차량에 태워 폭행 후 살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보도하고 있다.
태국 수도경찰국의 노파신 풀사왓 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인 3인조 집단이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이 가진 돈을 자랑하자 이들은 방콕 유흥지 RCA의 한 술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약을 먹이고, 차량에 태워 미리 임대한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
하지만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졌다는 게 태국 경찰이 조사 중인 피의자의 진술이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손가락이 잘려있는 등 시신이 훼손돼 있었는데, 태국 경찰은 일당이 자신들의 DNA가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해 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송금 대상을 조사 중이다.
한편 피의자 2명은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체포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도주 중이다. 태국 경찰은 일단 방콕 남부 형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인 추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