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에 나섰다.
1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는 'OOO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빨간색으로 쓰인 문구로 시작된다 .
이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적었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서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A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 항목은 아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 학생에 관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 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따져 물었다.
A교사는 협박성 편지까지 받자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난 2월엔 시 교육청에 형사고발까지 요청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