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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 유언장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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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 고발로 갈등을 빚는 세 형제에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형과 동생을 상대로 '형제의 난'을 벌이고 집안을 떠난 차남에게도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형제간 법정다툼이 끝날지 주목된다.

15일 법률신문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10여년 간 고소 고발중인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조 명예회장은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와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적상속분을 따르게 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법적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50%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가족과 의절하면서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유언장 내용처럼 재산 일부가 상속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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