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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기다린 노브메타파마 '미승인'..거래소 시장위원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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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 09일 14: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바이오 기업 노브메타파마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고 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코스닥 상장심의위원회 미승인 판정에 불복한 것으로 지난 3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이후 올해 두 번째 재심사 청구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신청한 노브메타파마가 미승인 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노브메타파마는 지난해 7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 합병 상장을 신청했으나 10개월째 거래정지된 채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코스닥 상장심의위원회의에서 미승인을 받으면 거래소의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판정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시장위원회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으면 최종 미승인이 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없다. 시장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독립 기구로,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결정과는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제까지 거래소의 시장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두 번 있었다. 지난 2022년 신약개발사 에이프릴바이오는 상장위원회의 미승인을 받은 뒤 시장위원회 상장 심사 의결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난 1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도 시장위원회 재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승인을 받아냈다.

통상 미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은 거래소와의 관계를 고려해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거래소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미승인 통보를 받은 삼프로TV나 플랜텍 등은 심사를 자진 철회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와의 갈등을 피했다. 하지만 노브메타파마는 이미 2015년부터 세 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신청했으나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재심사를 청구하자는 결단을 내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거래소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나 미승인 판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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