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한 보수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수단체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며 실시됐다. 해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한 보수단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