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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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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 "오송참사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너무 큰 일이 많다 보니 가려져 있지만 잊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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