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관광객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다.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등산용 앱에 게시된 출입 경로를 보고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산 과정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운 뒤 8일 오전 9시45분쯤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정상부 근처 절벽 구간에서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 등에 게시된 무단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한 상태"라며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