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첩약(한약)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 대상인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돼 총 6개의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환자들이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으나 6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10일씩 최대 2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과 적용 범위, 기간도 늘어난다. 기관은 1단계 시범사업엔 한의원만 참여했지만, 2단계 사업에선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까지 확대됐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받으며 10일 동안 약 4~8만원대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