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환자 분류 및 병원 선정 체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함께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정지, 호흡곤란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 지도의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게 한다. 복지부는 소방청과 함께 이송 및 수용 전 과정 적정성 평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