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도지구 최대 3만 가구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라며 “가구당 주차 대수 등 노후도와 정비사업 편의도, 통합 정비를 위한 규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적인 평가는 자칫 또 하나의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운영될 수 있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다음달 구체적 선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최대 3만 가구에 달한다. 신도시별로 전체 가구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9만4570가구)이나 일산(6만3130가구) 등은 최대 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포인트까지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하는 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오는 9월께 특별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분당에서는 시범우성(1874가구)이 주민동의율 82%를 넘어서 선도지구 경쟁에 적극적이다. 시범삼성한신(1781가구), 한솔1~3단지(1979가구)와 양지마을(4392가구)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일산에선 후곡마을 10단지와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고양시의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선도지구 경쟁을 진행 중이다. 최 단장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한 것에 대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같이 주민 반대율을 선정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금융·제도 종합 지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정비지원기구 구성도 마쳤다. 올해 확정될 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선정을 비롯해 기본계획과 국가 지원사항 등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용적률과 용도 등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는 제도 개선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에 맞춰 선도지구 이주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 수요가 몰려 수도권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선도지구별로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을 돕는다. LX는 정비사업 전후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심의에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수요와 주택 재고를 고려해 매년 선정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안정락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