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서울 중구,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메트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한 내연기관차를 단속하기 위해 충전소 두 곳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CCTV와 차량 감지장치 등을 설치한 곳은 삼성본관 앞(세종대로 73)과 알리앙스 프랑세즈 건물(회현동1가 63-2)이다. 평소에도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곳이었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차량 진입이 감지되면 서버로 충전소 주변의 영상을 전송한다. 충전은 하지 않은 채 주차만 하는 경우엔 경광등과 방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구는 지난 12일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차량번호판 인식 여부, 단속 장비 설치의 적정 각도 등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충전소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된 차량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차량을 더욱 편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