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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물려받는다면…'증여특례'로 稅부담 확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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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1위다. 정부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하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기본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수준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인 증여의 납부 세액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범위와 한도는 사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증여재산가액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위험관리 전략도 필요하다.

먼저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위해 현금 재원이 필요한데, 이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부연납 제도는 신청 후 현금으로 1회분을 우선 납입한다면 2회분부터는 향후 배당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종신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수증자인 자녀로, 피보험자는 증여자인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 둔다면 미래 위험 요소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김준기 KB라이프 KB STAR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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