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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재수사 적발…대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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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사기범행으로 각각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적인 불법리딩방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 5건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020년 3월~2022년 7월 불법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22억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3개월~1년 내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신규 회원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 회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돌려막기'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초 각자의 개별 범행인 것처럼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A씨의 총괄 지휘 아래 전국에 불법리딩방 영업지점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소·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2명도 추가 입건했다.

수출용 면세 양주와 담배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 주범을 내세우려 한 일당을 적발한 사례(인천지검 국죄범죄수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친할머니가 관리하던 남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남매가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단순 공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이 앞서 피의자 등에게 "모텔 사업 수익금을 받아주겠다"며 1억7천300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인지해 고소인을 추가 기소한 광주지검 형사3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곤충사육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4명에게 11억3천9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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