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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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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496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도 기재위에 회부됐다. 여기에는 5만2170명이 뜻을 같이했다.

청원인들은 금투세가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비교해 국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국인에게는 이중과세 방지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20~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과세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거래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와 암호화폐 양도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식부터 펀드, 채권, 파생상품의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하는 금투세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누더기인 현행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재위 회의도 잡히지 않고 있어 22대 국회의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는 8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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