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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금지랬는데' 학원 캠프갔다 사지마비…"학원장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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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학원 주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상해를 입은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주최한 1박 2일 여름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수영장 수심은 1~1.5m였고, 출입구 등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 사용 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A씨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피고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A씨 측은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숙박업자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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