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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만성두통약, 검사 없이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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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만성두통약, 검사 없이 재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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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2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한시적으로 검사평가를 받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약 9000명의 PA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약 2700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수술 보조를 포함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2월 말부터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에 복용하는 의약품은 재처방 시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 축소로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사 판단하에 처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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