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노숙자가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불거졌다.
3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1824년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법에는 경찰이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최대 2500파운드(약 4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걸과 일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기존 부랑자법의 내용은 폐지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단속 대상인 소란 행위를 규정하는 설명이다. 소란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쓰레기 버리기·쌓아두기를 포함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지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노숙자를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이어지자 현지 노숙자 자선단체 측은 "외모나 냄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가두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내무장관이 새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정부는 단지 악취로 노숙자를 체포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총리실 대변인 역시 "형사사법안 발의는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여당인 보수당의 밥 블랙먼 하원의원은 정부에 지방 당국이나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형사사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냄새를 소란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여당 하원의원 11명과 야당 하원의원 21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앨릭스 노리스 하원의원도 "이번 법안은 심각한 폭력 급증, 치안 신뢰도 급락 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였으나, 정부는 단지 노숙자 냄새나 쫓겠다고 한다"며 "우선순위가 뒤집혔다"고 역설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