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필요 시 검사역을 파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해 검사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감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출이 일어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한다. 검사반은 주로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축은행의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금감원이 총선 전 중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로 예정된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