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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무리한 체포 '유감'…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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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3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선 2일 허 회장을 체포했다.

SPC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면서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첫 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후 같은달 25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PC 측은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는 같은달 25일 출석하겠으니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일 조정을 해주지 않았고, 같은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 이를 검찰이 '3회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SPC는 "허 회장은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조사 당일인 지난달 25일 허 회장이 누적된 피로,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조사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고, 전문의는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했다는 게 SPC 측 설명이다. SPC는 "허 회장이 고령인 데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건강 상태 악화로 검찰 출석 요구에 출석이 어려웠다고 SPC측은 해명했다. 허 회장은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한 서울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후 허 회장을 압송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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