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경기 수원정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을 보도하면서 김 후보 사진 옆에 국민의힘 로고를 삽입한 MBC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가 마치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오인하게 방송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선방위에 MBC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5조 제2항과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5조 제2항은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3항은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치 김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오인하게 편집했다"고 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김 후보의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 논란을 보도하면서 방송 화면 속 김 후보의 사진 옆으로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로고를 삽입했다. 앵커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다"고 말하는 시점에 로고가 동시에 화면에 송출됐다.
MBC는 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섬네일(미리 보기)로도 국민의힘 로고를 삽입한 이미지를 썼다. 해당 보도 영상에는 "왜 김준혁 얼굴 옆에 국민의힘 로고가 달렸나. 언제부터 김준혁이 국민의힘이었냐", "섬네일에 왜 국민의힘 로고 들어갔나. 당장 수정하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교체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27일에도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가 민주당 정당 기호를 연상하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를 제소했고, 선방위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한편,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화여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