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을, 경기 수원병, 인천 계양을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었다.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앰아이는 동 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 기준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것이 피앰아이의 구조다.
한경·피앰아이의 지역구별 총선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27일부터 공표했다. 여심위는 29일 동 단위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고, 31일 ‘위법 소지’를 처음 언급했다.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는 “기존 조사들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여심위가 조사에 제동을 걸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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