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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더 머니이스트-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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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여러 이슈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연일 고점을 높이는 미국과 일본 증시처럼 국내 주식시장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다시 겨울이 찾아올까 우려됩니다. 정치적 요소를 빼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 금투세 관련 7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해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하락장이 온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세수가 우려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세야말로 외국인,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은 금투세를 강행하면 집값이 73%나 뛴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익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테고, 연금 고갈 시점을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거래세율이 더 낮아지면 단타거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단기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장기투자 문화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주식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 다수가 금투세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11월 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식 투자자의 66%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같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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