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이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비슷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해 등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이런 시도는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통킹만 새 영해 기점 중 한 곳이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 떨어져 있을 정도로 ‘확장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SCMP는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는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며 “2000년 베트남과 체결한 베이부만 경계선 협정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주변국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