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 이자를 물리거나 취약계층의 TV, 냉장고 등 생필품을 압류한 악덕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시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과도한 독촉 행위 등을 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0곳의 합법 대부업체인데도 불법·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3곳이 고령·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가 41건 있었다. 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 채권추심을 판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7곳은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필요가 없는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한 사례도 10건(2곳)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선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6곳이 이런 절차를 어겼다. 연체이자율은 본계약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 부과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3년간 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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