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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과징금…두산에너빌리티 161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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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3월 20일 오후 4시 46분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6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규모를 161억4150만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 약 2500억원 중 6.4%를 과징금으로 산정됐다. 회계부정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했던 기존 최대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신(新)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회계 위반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졌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위반액은 약 3조원에 달했으나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과징금이 4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번 제재는 징계 수위 결정에 이은 과징금 의결 조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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