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42.43

  • 21.18
  • 0.41%
코스닥

1,163.69

  • 0.72
  • 0.06%
1/2

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급…대기질 개선·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급…대기질 개선·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 성남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시는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도 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