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항의했으나, 식당 측으로부터 돌아온 대처가 아쉽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사장의 대처가 너무 아쉽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작성자 A씨는 "중국집에서 탕수육에 볶음밥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친구의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 같은 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짬뽕이 담긴 그릇에 벌레 한 마리가 담겨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런 사실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렸으나 끝내 사장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볶음밥 가격 하나 빼주겠다'고만 했다"며 "장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 측에) '됐다'고 하고 바퀴벌레를 휴지로 싸서 챙겨 나왔다"면서도 "음식값 전부 지불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라고 물었다.
식당서 이물질 발견 시 대처법은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법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전국 음식점에 '이물 혼입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식당에서 이물질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음식물에 벌레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를 차단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속·비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리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위에 물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려면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해야 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