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중증 환자만 받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다 복통을 느끼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10여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수 후 불과 3분 만에 이같이 행동했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행패를 멈췄다.
상급 종합병원인 이 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만 받고 있었고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는 전문의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아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