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국내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최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9·남)를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 자신의 고용주 B씨(사망 당시 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며칠 뒤 B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카자흐스탄 당국에 요청했다. 또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법무부는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