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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와 합의 無…"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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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에서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던 박모 씨와 소송에서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 회부 결정은 판사가 재판 진행보다는 양측의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법원의 판결 이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에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콘텐츠로 제작했고, 이를 통해 조회수 수입을 얻어왔다. 탈덕수용소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는 장원영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장원영 측은 미국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를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했고,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후 탈덕수용소 계정은 폐쇄됐다. 이는 박씨가 훗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자진해서 채널을 삭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21일 승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1억의 배상 액수가 너무 크다"며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장원영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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