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집회 현장에서 드론 활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해온 경찰은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증거 수집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 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영상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경찰에 도입·활용될 드론과 수집 영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며 "집회·시위 채증만이 주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