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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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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정식 영입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년 11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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