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남성의 외도 행각이 발각되자 자녀와 아내의 유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는 현재 미술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아버지 B씨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며 적극 권유했고 그 길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B씨는 아내에게도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함께 환기하고 오라"며 아내와 딸을 함께 미국으로 보냈다.
그렇게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살이를 시작했고 유학을 시작한 지 2년이 흐른 어느 날, 엄마 친구로부터 B씨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어머니와 B씨는 크게 싸운 뒤 협의 이혼을 했다.
A씨는 "아빠는 바람피운 것을 들킨 후 유학·생활비를 모두 끊었고 다행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을 부양료로 청구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는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한다"라며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A씨의 미국 유학 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부모가 협의 이혼하고, 자신의 유학비와 생활비마저 끊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며 "A씨의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일부러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사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