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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다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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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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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다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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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바이오다인이 가격제한폭 상단까지 치솟았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39분 기준 바이오다인은 전 거래일 대비 3670원(29.43%) 오른 1만6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후 상한가로 진입해 줄곧 가격제한폭 상단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바이오다인은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기준가는 1만2470원이다. 이에 따라 전 거래일 회사는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므로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상승하기도 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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