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들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는 수명의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화, 작업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동식 건설기계 주변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도 다수 목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까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9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중독 사고에서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 모두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철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인 서울시청도 중처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안전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 신문고 등에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확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