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는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못 넘는 DSR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더욱 옥죄는 방식이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해 놓는다. 변동금리에는 100%, 고정금리(혼합형)는 최대 60%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대출한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컨대 대출 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받을 때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 오는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이에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9%, 2025년부터는 최대 16%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오는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연내엔 모든 대출에 확대 시행된다. 대환(갈아타기)과 재약정(연장)에도 적용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