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는 등의 글을 달며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34)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면서 240만원가량을 갈취했다. 돈을 뜯어낸 후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렸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6차례 걸쳐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 침입도 시도했다. 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회에 걸쳐 전송했다.
또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B씨의 유튜브 채널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고도 적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SNS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다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