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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병원 간호사 "인턴 없어서 원래 내가 다 했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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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지 나흘째인 23일,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내면서 병원 내 간호사들이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암암리에 이뤄졌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양성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공의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 간호사들은 의료사고와 불안한 법적 지위 등 불안에 시달린다.

일각에서는 PA의 불안정한 지위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것은 일상이다.

자신을 지방 종합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라 소개한 A 씨는 지난 21일 한 커뮤니티에 "제가 다니는 병원처럼 인턴 레지던트가 없는 병원은 원래 간호사가 다 한다"라며 불법 진료 실태를 고발했다.

A 씨는 "간호협회서 불법 진료 신고하라길래 정말 신고 많이 해봤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면서 "지방 종합병원이라 현재 의사 파업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지방 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의 PA 간호사 양성 목소리에는 "불법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의사가 파업하니까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하나"라며 "의사 연봉 높으니까 값싼 간호사한테 의사 일 다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수 증원하지 말라고 하면 간호사가 죽어갈 것이다"라며 "의사 본연의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강제로 맡게 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자 지난 20일 오후 6시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신고 154건이 접수됐다.

간호사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 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간호협은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당장 응급 약물을 처방하고 인공기관 삽관을 해야 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 상태가 악화했다는 신고가 2건 들어왔다"며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와 함께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는 4일에서 7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는 등 보건 의료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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