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내 매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 점주 조합이 서울시에 6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1년여간 영업을 지속한 편의점 컨소시엄 두 곳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컨소시엄은 편의점 본사와 간이매점 협의체들로 구성됐다. 컨소시엄 두 곳 모두 2016년과 2017년 운영 계약 만료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이어 나갔다.
서울시는 2008년 협소하고 허름한 간이매점을 정리한 자리에 편의점 시설을 들였다. 현재 11개 한강공원에 총 28개의 매점 시설이 있다. A컨소시엄은 2008년, B컨소시엄은 2009년도에 영업을 개시했다. 당시 간이매점 점주들은 시설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8년간 매장을 무상으로 운영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이 끝나면 시는 입찰 경쟁방식으로 운영자를 새로 뽑기로 했다.
문제는 계약종료 이후에 발생했다. 점주들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또 경쟁입찰에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A컨소시엄의 11개 점포와 B컨소시엄의 12개 점포가 1년여간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지속한 업체를 퇴거시켰다. 점포를 회수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점포별로 입찰에 부쳐 3년 주기로 운영자를 뽑았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서울시와 이들 컨소시엄 간 법적 다툼은 6년 동안 이어졌고,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