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하고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