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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복지부 장사정책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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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복지부 장사정책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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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사정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자치단체의 장사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장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됐다.

시는 울산하늘공원의 '자연 그대로 공원형 자연장지' 사례로 공모에 참여, 전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설자연장지 75곳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연 그대로 공원형 자연장지'는 2013년 개원 때부터 공동표지석 설치,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등 친자연적인 자연장지를 조성·운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의 인증사진 명소, 참배객들의 산책 장소 등으로 주목받는 등 자연장지가 묘지가 아닌 공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시는 수상작 외에 무연고자를 위한 열린 추모환경 조성, 공설봉안당 사용연장 신청 기간 개선, 무연분묘 개장 자격 범위 명확화 등 3건이 우수 장사정책으로 선정돼 복지부 우수사례집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는 3만87㎡ 규모로, 잔디장에 5만7천770구를, 수목장에 2천730구를 안장할 수 있다.

현재 안장률은 10.7%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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